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수락산 산불로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산불 예방 행동수칙을 확인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조특보 발령 시 행동방법
건조특보가 발령되면 산림청은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모든 야외 활동을 제한합니다.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건조주의보, 25% 이하면 건조경보가 발령되며, 이 기간 동안 등산로 출입이 금지됩니다. 특히 봄철(2월~5월)과 가을철(11월~12월)에는 산불 조심 기간으로 지정되어 더욱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입산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산불 발견 시 신고절차
1단계: 즉시 119 또는 산림청 신고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신고합니다. 정확한 위치(산 이름, 주변 건물, GPS 좌표)와 불길의 크기, 방향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신속한 진화가 가능합니다.
2단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산불은 시속 20km 이상의 속도로 번지므로, 신고 후에는 즉시 산 아래 방향이나 계곡, 바위 뒤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절대 산 위쪽으로 대피하거나 불길을 향해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3단계: 젖은 수건으로 호흡기 보호
산불 연기에는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어 흡입 시 질식할 수 있습니다. 물에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하여 연기 흡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산불 예방 필수수칙
산불의 대부분은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합니다. 입산 시 라이터, 성냥 등 화기는 절대 휴대하지 말고, 지정된 흡연 구역 외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산림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거나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산 후에는 반드시 불씨를 완전히 끄고, 쓰레기는 되가져 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건조특보 발령 기간에는 산림 내 모든 화기 사용이 전면 금지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불 피해 신고 및 보상
산불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관할 지자체와 산림청에 피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피해 발생 후 7일 이내에 해야 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피해 현장 사진 및 영상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증빙자료로 제출
- 건물, 농작물, 산림 등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고서 제출
- 산림청 산불 피해 지원센터(1588-3119)를 통해 복구 지원 및 보상금 신청 가능
- 산불 원인이 타인의 과실인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산불 위험 등급별 대응
기상 상황에 따라 산불 위험 등급이 다르게 적용되며, 각 등급별로 행동수칙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현재 산불 위험 등급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험 등급 | 발령 기준 | 행동수칙 |
|---|---|---|
| 관심(파랑) | 실효습도 50% 이상 | 평시 화기 주의 |
| 주의(노랑) | 실효습도 35~50% | 입산 시 화기 절대 금지 |
| 경계(주황) | 실효습도 25~35% | 일부 등산로 통제 |
| 심각(빨강) | 실효습도 25% 이하 | 입산 전면 통제 |

0 댓글
자유롭게 질문해주세요. 단, 광고성 댓글 및 비방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