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만 제대로 챙겨도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등록기준과 공제요건을 정확히 몰라 매년 수많은 근로자가 세금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분만 투자해서 올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인적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회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한 후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고, 공제 대상자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는 요건에 따라 50만원~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핵심조건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은 만 20세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근로소득공제 후 100만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생계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거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별거 중이라도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다면 증빙서류(이체내역 등)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숨은 추가공제 총정리
기본공제 외에도 부녀자공제(50만원), 한부모공제(100만원), 경로우대공제(1인당 100만원), 장애인공제(1인당 200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거나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며, 한부모공제는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이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씩 경로우대공제가 추가되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2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실수를 피하면 공제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부모님을 등록하거나, 소득 100만원 기준을 착각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부모님을 형제 중 1명만 등록 가능 - 사전에 가족 간 협의 필수, 중복 등록 시 모두 공제 불가
- 알바·프리랜서 소득도 100만원 합산 - 일용직, 기타소득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함
- 의료비·교육비는 소득무관 -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원 넘어도 기본공제만 제외되고 나머지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 자녀공제 - 부부 중 1명만 등록, 소득 높은 쪽이 유리하지만 각종 공제한도 고려 필요
- 12월 31일 기준 판단 - 연말 출생·사망·결혼 등은 해당연도 전체 적용
인적공제 금액표
공제 유형별 금액과 적용조건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최대 공제액을 계산해보세요.
| 공제 유형 | 공제금액 | 적용조건 |
|---|---|---|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 부녀자 | 50만원 | 여성+부양가족 또는 소득 3천만원 이하 |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 없음+기본공제대상 자녀 |
| 자녀(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 만 7세 미만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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