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매달 나가는 돈, 그냥 보내지만 말고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최대 9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지만, 조건과 신청방법을 모르면 단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내 혜택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임차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실제 월세를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3분 완성 신청방법
홈택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임대차계약서 정보와 월세 납부 내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제 금액이 계산됩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회사 제출용 서류는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하면 됩니다.
회사 제출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명서류(계좌이체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며, 보통 1월 말~2월 초가 마감 기한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했다면 별도 서류 없이 간소화 자료로 자동 조회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신청
연말정산에서 누락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직접 입력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납부한 월세액의 10~17%를 공제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5%, 7,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1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를 연간 750만원까지 납부했다면 최대 127만 5,000원까지 공제 가능하지만, 실제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므로 총급여에 따라 최소 75만원에서 최대 127만 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나 현금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한 월세만 인정되므로, 현금으로 직접 전달한 월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가장 흔한 실수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반드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공제 대상이 되며, 집주인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하므로 중복 신청하면 둘 다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완료 후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확인
- 월세 납부 증빙은 계좌이체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만 인정, 무통장입금 시 받는 사람 명의 확인 필수
- 회사 연말정산 마감일 엄수, 보통 1월 말~2월 초이므로 미리 서류 준비
- 주택 소유 여부는 신청 시점 기준이므로, 연도 중 집을 매입했다면 해당 연도 전체 공제 불가
-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된 오피스텔·고시원은 공제 대상 아님
총급여별 월세 환급액표
본인의 총급여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 총급여 구간 | 공제율 | 최대 환급액 |
|---|---|---|
| 5,500만원 이하 | 17% | 127만 5,000원 |
|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15% | 112만 5,000원 |
| 7,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10% | 75만원 |
| 8,000만원 초과 | 공제 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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