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기준 완벽정리

부양가족 공제로 최대 150만원 환급받을 수 있는데, 소득기준 100만원 때문에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연말정산 시즌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양가족 소득 기준, 이 글 하나면 완벽하게 정리됩니다. 지금 바로 우리 가족이 해당되는지 5분 안에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완벽정리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총급여'가 아닌 '소득금액'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요약: 소득금액 100만원 = 근로소득자 총급여 500만원, 사업소득은 순소득 기준

3분 완성 공제대상 확인방법

홈택스에서 즉시 확인하기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부양가족 자료조회'에서 가족의 소득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로 판단하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월급여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 31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므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대부분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알바·프리랜서 소득 체크법

단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수입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요약: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1월 15일부터 가족 소득 전체 조회 가능

놓치면 손해보는 핵심 10가지

소득 100만원 기준은 '소득금액'이지 '수입금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사업소득 총수입 250만원, 연금소득 총연금 516만원, 이자·배당 합계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비과세 소득(식대, 출산수당 등)은 제외되며, 일용근로소득은 전액 제외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100만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는 소득 무관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도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고, 실제 부양 여부는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약: 비과세소득·일용근로·퇴직소득은 100만원 계산에서 제외, 동거 여부 무관

실수하면 추징당하는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모르고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또한 형제자매를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이혼한 배우자의 부모를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모든 소득내역 조회 완료했는지 확인
  • 형제자매 간 부모님 공제 중복 여부 사전 협의 완료
  • 자녀 아르바이트·배달 소득 포함 총소득 100만원 이하 확인
  •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서류 회사에 제출
  • 전년도 공제받은 부양가족의 올해 소득변동 사항 재확인
요약: 자녀 아르바이트 소득, 중복공제, 소득변동 3가지는 반드시 사전 확인 필수

소득유형별 공제가능 금액표

소득 종류에 따라 100만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우리 가족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복수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 유형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방법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사업소득 총수입 250만원 총수입 - 필요경비 60%
연금소득 총연금 516만원 공적연금 소득공제 후 금액
이자·배당 합계 100만원 별도 공제 없이 총액 기준
요약: 근로소득 500만원, 사업소득 250만원, 연금 516만원까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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