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이전 계약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이 없다는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으로 다주택자들의 선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최대 수천만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 정확한 정보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세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
윤석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계약분까지만 적용되며, 재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현재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20~30%가 추가되는 중과세율이 유예되고 있지만, 5월 10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 3억원 발생 시 중과 적용되면 최대 9천만원의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매도 시기별 세금 차이
5월 9일 이전 계약 시
기본세율(6~45%)만 적용되어 양도차익 3억원 기준 약 7,2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 세부담은 더욱 낮아집니다.
5월 10일 이후 계약 시
기본세율에 20~30%p 중과세율이 추가되어 같은 양도차익 3억원 기준 최대 1억 6,200만원까지 세금이 증가합니다.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추가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고려사항
서울 강남, 용산, 송파 등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 중과에 더해 지역 프리미엄 과세까지 적용될 수 있어 세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해당 지역 2주택 보유자는 5월 9일 전 매도가 절실합니다.
긴급 매도 전략과 실행방법
지금부터 5월 9일까지는 약 3개월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계약일 기준이므로 잔금일이 5월 이후여도 무방하지만, 매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고려하면 3월 내 매물 출시가 유리합니다. 시세보다 3-5% 낮은 가격으로 빠른 거래를 유도하되, 검증된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서 작성일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계약일 증빙이 확실하여 향후 세무조사에도 안전합니다.
실수하면 중과세 피하지 못하는 함정
단순히 5월 9일 전에 계약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정확한 계약일자 명기 및 공증 또는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으로 증빙 확보
- 중도금, 잔금 일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계약 논란 방지
- 계약금은 최소 10% 이상 지급받아 실제 거래로 인정받을 것
- 5월 9일 당일 계약은 피하고 최소 일주일 전 계약 완료하여 만약의 사태 대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양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엄수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비교표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의 세부담을 정확히 계산하고 매도 전략을 수립하세요.
| 주택 수 | 중과세율 | 양도차익 3억원 기준 세금 |
|---|---|---|
| 1주택 | 기본세율(6~45%) | 약 7,200만원 |
| 2주택 (유예 종료 후) | 기본세율 + 20%p | 약 1억 3,200만원 |
| 3주택 이상 (유예 종료 후) | 기본세율 + 30%p | 약 1억 6,200만원 |
| 조정지역 2주택 | 기본세율 + 20%p + 추가과세 | 약 1억 4,5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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