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알려주는 홈택스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4가지 체크포인트

연말정산 환급금,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으면 억울하지 않나요? 세무사들이 실제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발견하는 누락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만 체크해도 평균 30만원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신청기간

2025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조회가 시작됩니다. 회사 제출 마감일은 보통 1월 말이지만, 회사마다 다르니 인사팀에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직접 신고도 가능하지만, 1월에 회사를 통해 정산하는 것이 훨씬 간편합니다.

요약: 1월 15일부터 간소화 자료 조회 시작, 회사 마감일 반드시 확인

세무사가 찾아낸 누락 포인트

월세 세액공제 누락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안 뜨는 경우가 많아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나 현금영수증으로 납부한 증빙만 인정됩니다.

안경 구입비 누락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를 빼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은 안경점 구매 내역은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만 해당되며, 선글라스는 제외입니다.

난임 시술비 특례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와 달리 총급여의 3% 초과분이 아닌 전액을 3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난임시술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훨씬 많은 환급을 받게 됩니다. 간소화 자료에는 일반 의료비로 잡히므로 반드시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 월세·안경·난임시술비는 직접 챙겨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법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세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PDF로 한 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는 매년 1월 15일부터 가능하며, 가족들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두면 조회가 훨씬 빠릅니다. 자료 조회 후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이나 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하세요.

요약: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다운로드 후 누락 항목 직접 확인

놓치면 손해보는 체크리스트

간소화 자료만 믿으면 평균 20~30만원을 덜 돌려받게 됩니다. 아래 항목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의료비: 동네 약국이나 안경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영수증 직접 제출
  • 월세 계약서: 무주택 세대주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 필수 준비
  •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나 소액 기부는 간소화에 안 뜨는 경우 많음
  •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50만원 한도, 학교 마크 있는 교복만 인정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미술·음악·체육 학원도 공제 가능, 학원에서 영수증 발급받기
요약: 현금 결제 항목, 월세, 교복비는 별도 영수증 반드시 제출

공제 항목별 한도 총정리

자주 누락되는 항목의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활용하세요.

공제 항목 공제율/한도 제출 서류
월세 세액공제 연 750만원 한도
12~17% 공제
임대차계약서
이체 증빙
안경·렌즈 구입비 1인당 50만원 한도
15% 공제
구입 영수증
난임 시술비 전액 30% 공제 난임시술비 확인서
교복 구입비 1인당 50만원 한도
15% 공제
학교 마크 교복 영수증
요약: 월세·안경·난임·교복은 각각 별도 한도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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