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활비를 지킬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드디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채무 때문에 월급이나 연금이 압류당해 생활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데, 아직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소중한 생계비를 보호하세요.
생계비계좌 신청자격 총정리
채권압류 또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월급, 연금, 사업소득 등이 압류될 위험이 있는 경우 생계비계좌로 지정하면 월 250만원 한도 내에서 압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 예정인 경우 모두 신청 대상이 됩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1단계: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1분이면 가입 완료 가능합니다.
2단계: 생계비계좌 지정 신청서 작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메뉴에서 생계비계좌 지정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본인 계좌번호, 월평균 입금액, 압류 사건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압류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받은 압류명령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통장 사본과 소득 증명서류를 PDF로 첨부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통상 3~5일 내에 법원의 지정 결정이 나오며, 결정문을 은행에 제출하면 즉시 보호가 시작됩니다.
월 250만원 한도 보호혜택
생계비계좌로 지정되면 매월 입금되는 금액 중 250만원까지는 어떤 채권자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250만원은 보호되고 50만원만 압류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업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에 적용되며, 계좌에 이미 입금된 금액도 소급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세채권이나 양육비 채권은 예외이니 참고하세요.
반드시 준비할 필수서류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입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되면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준비하세요.
- 통장 사본(계좌번호, 예금주 확인 가능한 첫 페이지) - 최근 3개월 거래내역 포함
- 소득 증명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수령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 해당서류)
- 압류명령 정본 또는 사건번호 확인서 - 법원에서 받은 압류 관련 서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득별 보호금액 비교표
월 소득 구간별로 실제 보호받는 금액과 압류 가능 금액을 비교했습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춰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월 소득금액 | 보호금액(압류면제) | 압류가능금액 |
|---|---|---|
| 150만원 | 150만원(100%) | 0원 |
| 250만원 | 250만원(100%) | 0원 |
| 300만원 | 250만원(83%) | 50만원 |
| 400만원 | 250만원(62.5%) | 150만원 |

0 댓글
자유롭게 질문해주세요. 단, 광고성 댓글 및 비방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