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했다면 연말정산 꼭 확인하세요! 전 직장과 현 직장 소득을 합산해야 정확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놓치면 최대 수십만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직자만의 특별한 연말정산 절차, 지금 바로 확인하고 13월의 보너스 제대로 챙기세요.
이직자 연말정산 핵심절차
이직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 직장 인사팀에서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보통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전 직장 서류 받는 방법
퇴사 시 즉시 요청하기
퇴사 당일 또는 퇴사 전에 인사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 대부분 회사는 퇴사 후 1~2주 내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해주며,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
전 직장과 연락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직접 출력할 number 있습니다. 전 직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PDF로 다운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현 직장 제출 기한
보통 현 직장에서 1월 15일~20일경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요청하므로, 그 전까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제출해야 정상적인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이직자는 연중 소득이 두 곳으로 나뉘어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항목을 누락하기 쉽습니다. 전 직장 재직 기간의 지출도 모두 공제 대상이므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1월~12월 전체 자료를 조회하세요. 특히 보험료,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합산액으로 계산되므로 빠짐없이 제출하면 환급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중도 퇴사로 소득이 줄었다면 오히려 환급 가능성이 높으니 꼼꼼히 챙기세요.
실수하면 추가납부 발생
이직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전 직장 소득을 누락하는 것입니다. 현 직장에서만 연말정산하면 당장은 환급을 받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전체 소득이 합산되어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드시 아래 사항을 체크하세요.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 제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 홈택스에서 전·현 직장 소득 합산 내역 최종 확인
- 연말정산 완료 후 2월 급여명세서에서 환급/추가납부 금액 확인
- 현 직장이 정산을 거부하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이직 시기별 정산방법
이직 시기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 이직 시기 | 정산 방법 | 주의사항 |
|---|---|---|
| 1~11월 이직 | 현 직장에서 합산 정산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필수 제출 |
| 12월 이직 | 현 직장에서 합산 정산 | 입사 즉시 전 직장 서류 제출 |
| 연말 퇴사 후 미취업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
| 현 직장 정산 거부 시 | 5월 본인 직접 신고 | 전·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모두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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