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국민 70만 명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공개되어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꾸준히 납부한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충돌하는 구조적 이유, 손해를 보는 구체적 사례, 그리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전문가 시점에서 분석해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충돌 구조
현재 대한민국의 공적연금체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는 ‘기여형 제도’이고,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형 제도’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할수록 노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평가되어,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를 ‘연금 간 형평성 조정’이라 설명하지만, 결과적으로 “열심히 낸 사람일수록 덜 받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 사례: 월 30만 원 줄어든 수급자
서울에 거주하는 68세 김모 씨는 2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해 월 5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경우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같은 연령대의 A씨는 기초연금 40만 원 전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실질 총수입은 오히려 비슷하거나, 국민연금을 낸 쪽이 더 적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합산 효과’로 인해 연금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제’까지 적용되어 최대 20% 추가 감액이 이뤄집니다.
손해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해 월 40만~60만 원 수준을 받는 70만 명 이상이 기초연금 감액 대상입니다. 대부분은 소득 하위 40~60%에 속한 은퇴자들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거나 수급 요건에 미달한 고령층은 오히려 기초연금을 전액 받습니다. 즉, ‘성실 납부자’가 ‘미가입자’보다 실수령액이 적은 구조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소득재분배 기능이 왜곡된 대표 사례”라며, 납부 의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배경: 연금 간 연계 감액 제도
이 같은 역진 현상은 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에서 기인합니다. 해당 조항은 “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액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였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이중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23년 이후 정부는 이를 일부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감액 비율을 32%에서 24%로 낮췄지만, 여전히 제도적 불균형은 존재합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미만의 납부자들은 감액 폭이 체감적으로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문가 분석: 구조적 불평등의 악순환
경제·복지 전문가들은 현재의 제도가 “성실 납부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셈”이라고 비판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20년간 납부한 수급자는 미납자 대비 월평균 12만 원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 신뢰도가 떨어지고, 청년층의 가입률 또한 하락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940만 명으로, 전체 근로인구의 35%에 달합니다. “내가 낸 만큼 더 받는다”는 신뢰가 무너지면 제도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향후 개편 방향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26년부터 ‘연금 통합소득 산정체계 개편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국민연금 수급액을 기초연금 산정에서 전면 제외하거나, 일정 비율만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 간 불이익을 완화하고 납부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조정하고, 중간 납부 중단자를 위한 ‘부분 납부 인정제’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문제로 즉각 시행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현재 고령층의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제도 변경 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
많은 수급자들은 “연금을 내도 손해 보는 제도”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특히 은퇴 직후 연금 개시 시점에 기초연금이 삭감된다는 안내를 받은 뒤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40년 일했는데 기초연금이 깎였다”,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감액된 금액이 더 많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감 불평등은 국가 복지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 제안: ‘이중 감액’ 폐지 필요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감액 구조를 완전히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별도 산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처럼 기초연금이 공적연금과 직접 연동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기초연금을 ‘최저소득 보장제도’로 분리해 운영합니다. 한국형 모델 역시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기초연금 + 소득비례 국민연금’의 이원 구조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납부액의 세액공제 확대와 기초연금과의 연계 완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 납부자에게 불이익 없는 연금개편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을 냈는데 오히려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모순적 상황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공평과 형평성을 내세운 제도가 오히려 ‘성실 납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연금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복지 예산의 재분배가 아닌, 제도 간 충돌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 공정성 회복이야말로 연금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열심히 낸 사람에게 손해 없는 제도’—이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의 기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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